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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 … 공직사회 ‘술렁’
‘공무원연금법 개정’ … 공직사회 ‘술렁’
  • 승인 2006.12.1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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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줄어 든다는데 …” 공무원 명퇴 줄이어
도교육청, 내년 명예퇴직자 94명 신청 … 지난해 44명 보다 배 이상 늘어
연금액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구체화되면서 명예퇴직을 결심하거나 고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등 공직사회 전반이 술렁이고 있다.

최근 경남도교육청이 내년 2월말 명예퇴직자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94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2월의 44명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연금법 개정을 서두르자 이에 불안감을 느낀 교직자들로부터 명예퇴직에 따른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공무원 연금법 개혁 여론이 공론화될 경우 조기 퇴직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내 각 지자체의 공직사회도 이 같은 사정은 마찬가지.

진주시의 경우 내년 1월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던 5급 이상 공무원 6명이 최근 공로연수를 포기하고 명예퇴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명퇴를 신청한 한 공무원은 “내년중 연금법이 개정되면 지금 받을 수 있는 연금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명퇴를 결심했다”며 “주위에도 퇴직이 유리한 지, 법안 통과를 기다려 보는게 유리한 지 따져보고 있을 정도로 공직사회가 연금법으로 어수선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퇴임 1년전에 공로연수에 들어갔다가 1년 뒤 퇴임하는 것이 통례였지만 올해는 연금액 축소를 주요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이 구체화되자 퇴직을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마련한 연금법개정시안에 따르면 미래 재직자의 경우 연금 수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고 퇴직연금제가 도입된다.

현 재직자의 경우 퇴직 전 3년 평균 소득의 75%인 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50%까지 인하하되 현 17%인 보험요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밖에도 창원시의 경우 내년 1월 공로연수에 나설 3명의 공무원이 조기퇴직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도청도 10명 정도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연금법 개혁과 관련한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찬반논란도 뜨겁다.

한 공무원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공무원 연금 개정안을 보고 망연자실한 심정이다”며 “재정 적자가 심각해서 개혁이 필요하다면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 보고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반면 한 네티즌은 “국민들의 연금은 깎아놓고 공무원들만 풍요롭게 살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없이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것은 기만행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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