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3:10 (금)
함안군,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함안군,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 승인 2006.12.12 2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심의위, 12일 최대 300만원 지원 결정
함안군은 12일 부군수실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부터 지난달말까지 접수된 농작물 피해 신청건수 108건에 대해 심의해 기준적합대상 63건 3,700만원을 확정했고, 지난 9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접수된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13건 280만원에 대해 심의, 기준적합대상 13건 168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농작물 피해보상 지급기준안에 의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토록 하며 총 피해보상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와 경작 금지구역의 농작물은 피해보상에서 제외된다.

농작물별 보상단가는 지난 2005년 경남도 소득 자료에 근거하며 자두 외 13종의 작물에 적용된다.

또한 피해 예방시설 설치 심사기준(안)에 의하면 시설설치 또는 구입 소요 총 비용의 60%지원과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군은 해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면서 농민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3월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이번 확정된 지급액과 기준에 따라 이달말까지 해당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