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9:44 (화)
건축물 부설주차장 안내표식판 설치
건축물 부설주차장 안내표식판 설치
  • 승인 2006.12.1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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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시, 15일부터 사용 승인 신청시
진해시는 오는 15일부터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시 부설주차장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안내표식판을 설치키로 했다.

설치대상은 오는 15일 이후부터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하며, 건축주는 건축물사용승인신청 전에 부설주차장 안내표식판을 일반인이 알아보기 쉬운 주차장 진입로 외벽 등에 부착해야 한다.

시는 주차장내 물건적치, 주차장폐쇄,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부설주차장 안내표식판을 설치키로 했으며, 향후 주차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건축주는 건축물사용승인신청 전에 시 건축과(548-2281~3)에서 안내표식판을 수령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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