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0:10 (금)
세무상담
세무상담
  • 승인 2006.12.11 2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직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직장이전 문제로 이사를 하였는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 근로소득자가 이사를 하였을 때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에서 10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함)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제출할 증빙서류는 주소 이동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혼인의 경우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장례의 경우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006년 연도 중 2회 이사한 경우(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함) 공제대상금액이 200만원이 되며 2006년 연도 중 본인의 혼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의 장례가 함께 있는 경우에도 공제대상금액은 200만원이 됩니다.
<자료협조> 진주세무서 납세자 보호실 ☏055)751-021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