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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외여행 세부 시행지침’ 마련
‘공무원 국외여행 세부 시행지침’ 마련
  • 승인 2006.12.1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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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해외연수기회 관광성 외유 막기위해
고성군은 공무원의 국제적 마인드와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무 국외여행이 일부 ‘관광서 외유’로 변질·시행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성군 공무국외연수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군은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공무원의 해외연수 기회가 증가되고 있고 연수목적에서 벗어난 관광성 외유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 여론에 따라 공무국외여행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존 관광지나 시설 등의 견학과 같은 관광성으로 계획되는 연수계획을 앞으로는 외국기관·단체·주민과의 토론회, 워크숍, 설명회 등의 일정이 포함되게 세부적으로 작성토록해 해외연수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했다.

또 현지 활동시에 해외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음주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 인솔공무원지정, 소양교육실시 등의 대책을 마련해 공무원의 품위에 벗어나지 않도록 해외연수를 내실화하고 귀국 후에는 연수자 소감과 사진자료, 현지방문교육, 회의 등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했다.

한편 군은 이번에 마련한 시행지침이 자료수집 등 단순한 해외연수에서 선진우수시책을 발굴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한편 개인의 국제적 마인드 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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