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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활용 홍보
‘부동산 특별조치법’활용 홍보
  • 승인 2006.12.1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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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내년12월31일까지 소유권 정리 등
하동군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완료되는 내년 12월31일까지 소유권을 정리해 군민들이 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키로 했다.

군은 미등기 또는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 관계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해 이 기간내에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39개 마을에 당부했다.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또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과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이 해당되고 적용지역은 읍.면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다.

절차는 읍·면장이 위촉한 토지 소재지의 리에 있는 보증인 중 3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군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의뢰 하면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1993년 1월1일부터 1994년 12월31일까지 시행한 바 있다.

한편 군은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관내 5,717필지를 접수해 지금까지 4,586필지를 차지했고 국공유지 등 공공제산은 72필지를 등기 완료했다.

특히 군은 이번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남은 기간동안 각종 건설사업으로 인한 보상으로 편입된 토지 중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해야 할 미등기 공공재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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