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48 (금)
국민 연금 상담
국민 연금 상담
  • 승인 2006.12.07 2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더 내고 덜 받는’방안으로 최종 처리를 앞두고 있다는데 바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개정안은 9%인 보험료율을 2009년부터 매년 0.39%씩 올려 2018년까지 12.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60%에서 2008년 부터 5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후의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의 현행 ‘저부담 고급여’ 급여체계를 유지할 경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2047년경 기금고갈이 예상 돼 더 이상 이 문제 처리를 지연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진주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