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8:38 (금)
세무상담
세무상담
  • 승인 2006.12.04 2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입니까?

답)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대별 또는 인별로 합산한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낮은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주소지(본점 소재지)관할 세무서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시 높은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비사업용토지), 별도합산토지(빌딩·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의 사업용토지)로 구분해 기준금액 초과시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자료협조> 진주세무서 납세자 보호실 ☏055)751-021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