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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대상자 보조금 신청
‘2006년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대상자 보조금 신청
  • 승인 2006.12.0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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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수산청 거제해양수산사무소(소장 구갑진)는 어류양식장의 생사료 사용에 따른 연안 어장의 환경악화와 어업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환경친화형 양식어업 육성을 위해 생사료를 배합사료로 전환해 사용하는 어가에 대한 경영비용 증가분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돼 현재 거제지역은 23개 양식장이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대상자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직불제 사업이 모든 양식 어업인이 배합사료 직불제 대상자로 선정돼야 하나 일부 양식장은 생사료 사용을 선호하는 등 직불제 신청을 기피하고 있어 내년에는 모든 어류양식 어가가 참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배합사료 직불제 대상 어가는 4일부터 8일까지 해양수산사무소에서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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