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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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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30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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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제가 다니는 회사가 요새 형편이 좀 좋지 않다고 하던데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 되었음에도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단에서도 수시로 납부독려를 하고 회사의 재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체납사실통지서를 받은 첫 월분은 통지서 뒷면의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를 제출하시면 가입기간 1/2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도산을 해서 도저히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가입자가 연금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입자 개인이 본인의 기여금을 별도로 납부할 수 있는 ‘기여금개별납부제도’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할 수 있습니까?

답) 체납사업장이 법인인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은 법인의 재산에 한정되고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은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합명·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진주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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