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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 위탁관리 참여업체 제한 ‘지적’
시청사 위탁관리 참여업체 제한 ‘지적’
  • 승인 2006.11.2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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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27일 총무국 주요업무 보고 받아
내달 4일 조달청 통해 시청사 위탁관리 경쟁입찰
진주시가 청사 위탁관리 운영업체를 공개 입찰하면서 입찰자격을 1만평 이상 건축물을 위탁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해 지역 업체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제106회 정례회 5일째인 27일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강면중)는 집행부로부터 시정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총무국은 주요업무보고에서 다음달 4일 조달청을 통해 시청사 위탁관리 용역 발주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입찰자격을 등록 마감일 기준 1만평 이상 건축물을 위탁운영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 입찰 참가신청을 제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획총무위원회 김구섭(다 선거구)의원은 “1만 평 이상 위탁관리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 선정한다는 시의 청사 위탁관리 지침에 의하면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는 진주시 관내에 없다”며 “공동참여 등으로 관내 업체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처리에 지역업체 입찰 참여확대한다는 시의 방침은 공염불”이라며 “제한경쟁입찰을 시행하면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한 것은 관내 영세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내에는 시에서 제한 한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입찰 참여토록 돼 있지만 업체 제한이 경남도내로 돼 있어 진주업체가 꼭 참여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진주시는 시청사 지하 3층 지상 10층 8,086평의 대지면적의 시설관리, 청소, 주차관리 등을 민간 위탁관리 용역을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관리 용역을 년간 8억8,200만원에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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