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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도로명·건물번호 주소체계 개편
2012년부터 도로명·건물번호 주소체계 개편
  • 승인 2006.11.2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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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주간선 도로·골목길 등 총 619건 도로명 확정
2011년까지 기존 지번주소·새 주소 함께 사용 가능
지난 100여년 동안 사용해 오던 지번에 의한 주소체계가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로운 주소체계로 개편하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4일에 제정·공포돼 내년 4월 5일부터 본격 시행 된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총 22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내 전지역 712.6㎢를 대상으로 지난 2005년 3월 건물·도로명 부여사업에 착수해 오는 2008년 6월 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중 1차사업 용역을 준공하고 2차사업 용역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 4월 진주시지명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주간선 18개, 보조간선 31개, 소로 427개, 골목길 143개 등 총 619건의 도로명을 확정 고시한 바 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방식에 의한 새 주소제도는 모든 도로마다 기점과 종점을 정해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도로의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한편 법 시행 후 2011년까지는 기존의 지번주소와 도로명, 건물번호에 따라 새로 변경되는 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새로 바뀌는 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주소제도는 지난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으로 작성된 지적공부에 의한 토지지번 주소체계로 현재 이와 같은 주소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며 OECD국가들은 물론 중국과 심지어 북한도 지번방식이 아닌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방식의 주소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주시 김용균 지적과장은 “이 사업이 완료돼 본격 시행되면 생활양식의 선진화를 통한 시민편의 증진과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된다”며 “특히 물류비 절감과 도시교통난 해소, 도시미관 개선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어 유비쿼터스시대에 걸맞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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