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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일석이조’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일석이조’
  • 승인 2006.11.2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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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성실납부자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 위해
세금납부 우수마을·자동차세 연납자 인센티브 제공
남해군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줘 징수율을 높이는 등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27일 군에 따르면 지방세 자진 납부의식을 높이고 성실납부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키 위해 지난 9월 제정한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납부실적 우수마을과 자동차세 연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먼저 군은 지방세 등의 납부 실적이 우수하고 세정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마을에 마을 집기 구입과 마을회관 보수 등을 위해 총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또 올해 교통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한 자동차세 연납자의 증가로 고지서 미 발급에 따른 비용절감과 함께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해지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매년 6월과 12월 두번에 걸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해 줌으로써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

군은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가 꾸준히 늘어 657명에 1억 1,800만원에 이르며, 연말까지 총 7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이들 연납자중 사고 위험률이 높은 승합과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 소유자 344명에 대해 동부화재(주)와 지난 23일 교통상해 단체보험을 체결함으로써 이들 가입자들이 교통사고 시 장애정도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의 보상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어 우편요금 등 제반 비용 절감과 함께 매년 1월에 납부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며, 납세자는 세액의 10%를 할인받고 보험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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