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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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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2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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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다시 증여세가 과세됩니까?

답)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해야 되는데 자녀가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습니다. 현금으로 증여를 받으며 증여받은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으면 이를 처분하지 않는 한 세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안 낼 수도 없으므로 부모가 대신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를 대신해 납부한 증여세는 부모가 또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해 추가로 과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의도대로 증여를 하되,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상당액만큼의 현금을 더해 증여하면 한 번의 신고·납부로 증여세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료협조> 진주세무서 납세자 보호실 ☏055)75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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