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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해상유 영업 봐주기 ‘의혹’
불법해상유 영업 봐주기 ‘의혹’
  • 승인 2006.11.2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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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자 부산해경에 ‘제보’ … 확인 결과 알려주지 않아 ‘말썽’
최근 불법해상유 부정영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부산해양경찰서 관내 해경 상황실에 불법영업자의 제반 정보 사항을 상세하게 제보해도 신고받은 해경이 물증도 하나 확보하지 못한채 신고확인 결과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말썽이 되고 있다.

이들 불법해상유 영업자들은 부두에 선박을 정박해 놓은 상태에서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 불법해상유를 부정유통시켜 유통질서 문란과 관련세수를 감소시키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해상유업자들은 유창청소업허가 등 다른 업종의 사업등록으로 신고를 한 후 불법해상유를 부정유통시키며 법망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6일 밤 9시 40분께 과거 해상업자 채모(60)씨는 야간을 틈타 벙커씨유 탱크로리 2대분, 약 300드럼의 불법해상유를 넘겨주는 작업상황을 해경에 신고했다. 그는 불법해상유 작업선박의 부두 위치와 배선명, 탱크로리 차량번호까지 부산해경 상황실로 알려주었고 이에따라 해경 형사계에서는 경비정, 순찰차를 동원,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이날 현장에 도착한 형사계 직원은 확인결과 선박은 불법해상유와 상관없는 장기계류중인 선박으로 확인됐으며 차도, 선원도, 작업한 흔적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형사계 직원은 또 신고자와 재통화한 결과 신고자가 횡설수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자는 탱크로리 차량번호, 배선명, 불법해상유 작업선박의 시간 및 부두위치 등 불법영업자의 제반 정보를 비교적 상세하게 제보해 선주는 누구인지, 차량은 누구 소유인지는 금방 확인 가능한 상황인데도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해 모두 도주케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사계 주임과 신고사항 답변확인 결과를 횡설수설했다는 부분은 인격적인 모욕이라며 크게 분개했다.

이날 제보한 채모씨는 “불법영업자의 단속과 근절을 위해서는 제보자의 신고를 적극 유도 활용해야 할 주무부서인 해경의 안일한 대응에 실망했다”며 “해경이 불법해상유 부정영업을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해경수사과 백운학 경위는 “현장 잠복검거 등 범죄수법이 날로 지능화 되어 현장에서 물증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등 증거확보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고충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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