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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항 공유수면 매립사업·군사시설 이전사업비 정산 문제
진해항 공유수면 매립사업·군사시설 이전사업비 정산 문제
  • 승인 2006.11.2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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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변제 소장’ 진해시 송달
시, 26일 “사업비로 시운학부 터 지급할 수 없다”

속보= 진해시와 ㈜태영·한림건설㈜ 컨소시엄이 진해항 공유수면 매립사업 및 군사시설 이전사업비 정산 문제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태영 측이 지난 21일 법원에 낸 사업비 변제 소장이 지난 24일 진해시에 송달됐다.

이에 따라 시는 대응 논리를 정리하는 등 법적 분쟁에 따른 행정준비에 들어갔다.

26일 진해시에 따르면 태영 측은 지난 2002년 11월 21일 맺은 ‘진해항 공유수면 매립 및 군사시설 이전 민간자본 유치사업 시행협약서’및 지난 6월 26일 맺은 ‘정산 합의서’에 따라 사업비를 (구) 해군 시설운전학부 터로 변제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태영측은 2002년 협약에 따라 공사비는 연 5.45%의 이자율을, 선납부금 등에 대해서는 연 9.45%의 이자율을 각각 적용해 지난 6월 767억 8,900만원으로 정산 합의를 했고, 시운학부 터 가운데 도시계획에 반영돼 있는 주거용지 17만여㎡와 상업용지 507㎡를 사업비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6월 정산합의에도 상급 감독관청 및 자체감사로 처분 지시된 사항은 정산합의 이후에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치한다고 돼 있는데다 6월 정산 합의 자체가 시의회의 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것인만큼 당장 사업비로 시운학부 터를 지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재복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23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달 말까지는 태영측과 협의로 풀어갈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막판 협상에 의한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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