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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상담
국민 연금 상담
  • 승인 2006.11.23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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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01.4.1부터 기초수급자도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초수급자가 임의가입 신청을 할 경우의 소득월액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되나요?

답) 신청직전 행정기관에서 조사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합산해 산정을 하게 됩니다.

문) 기초수급자가 노후에 연금 수령을 할 때 불이익은 없나요?

답) 연금수령 당시까지도 기초수급잘로 보조를 받을 경우 국민연금의 지급액에는 불이익은 없으나 보조금액은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액만큼 차감되어 지급을 받게 됩니다.

문) 기초수급자의 상실을 소급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미 납부된 보험료는 반환이 되나요?

답) 기초수급자 지정일의 전날이 속한 월분까지는 가입기간으로 인정이 되며 이후 납부된 보험료는 추후 고지되는 보험료에서 차감이 됩니다.

급여에서 원천 공제된 기여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반환조치 하면 됩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진주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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