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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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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23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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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1월 보험료부터 보험료 변동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 지역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최근의 자료로 변경해 보험료에 부과 합니다.

문) 어떤 자료가 반영되나요?

답) 지역보험 가입자중 2005년 귀속 종합소득, 2006년 지급 연금소득, 2005년 귀속 농업소득과 2006.6.1 기준 소유재산의 재산세 과세자료가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문) 이번에 부과되는 자료는 언제까지 보험료에 반영되나요?

답) 11월부터 내연 10월까지 적용되며, 소득재산 과표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으며, 전체세대에 대해 인상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내용은 보험료 고지서 뒷면에 상세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문) 이번 자료 중 보험료 조정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해촉·해지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재산 매각등으로 소유권이 변동 된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건물 토지대장을 제출 하면 사유에 해당하면 조정 가능합니다.

문) 소년·소녀 가장세대, 만성질환자 등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답) 보험료에 반영하는 소득이 없고 재산과표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20세 이하 소년·소녀 가장세대 부자가정세대, 만성질환자등이 해당되고 호적등본, 진단서등 입증 서류를 제출 하면 경감을 해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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