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7:22 (토)
‘환경법령 위반 50% 줄이기’ 추진
‘환경법령 위반 50% 줄이기’ 추진
  • 승인 2006.11.2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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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예방중심 단속, 효율적 환경보전 기대
남해군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환경관련 법령을 몰라 행정절차상의 경미한 위반행위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환경보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환경법령 위반율 50% 줄이기’를 추진한다.

군의 이같은 조치는 중소·영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경우 환경기술인이 환경관련 업무 외에도 생산관련 업무 등을 병행해 환경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않아 단순 행정절차상의 위반행위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환경 분야별 주요 위반 사례집을 발간해 업체에 통보하고 사업자 스스로 환경시설을 진단할 수 있는 분야별 자체 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작, 배포하는 한편 군 홈페이지에‘환경법령 미리 물어보세요!’코너를 운영해 환경관련 법령 위반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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