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지난해 12월 1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시행과 함께 시작해 이달말까지 1년간 접수를 받고 있다.
조사대상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주권수호·국력신장 등의 해외 동포사, 광복이후 한국전쟁 전후에 불법적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광복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 또는 실종 등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한편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는 제주 4.3 사건, 거창사건,노근리 사건, 1993.2.25.이후의 군의문사 사건, 삼청교육, 특수임무수행자, 민주화 운동 등은 이번 진실규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대상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주권수호·국력신장 등의 해외 동포사, 광복이후 한국전쟁 전후에 불법적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광복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 또는 실종 등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한편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는 제주 4.3 사건, 거창사건,노근리 사건, 1993.2.25.이후의 군의문사 사건, 삼청교육, 특수임무수행자, 민주화 운동 등은 이번 진실규명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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