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불가피하게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까 ?
답)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가구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가구가 새집을 사고 1년 안에 전에 살던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상속주택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가구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가구1주택 비과세됩니다.
△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가구를 합쳐 두 채의 집을 갖게 된 때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게 됨에 따라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게 되면(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함)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결혼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때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게 되면(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료협조> 진주세무서 납세자 보호실 ☏055)75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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