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2:03 (금)
국민 연금 상담
국민 연금 상담
  • 승인 2006.11.16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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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민연금에서 시효를 두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답) 체납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기간의 수급권자관리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징수 및 연금급여 지급 등 국민연금법상 권리의무 관계를 불확실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자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다른 공적연금(산재보험법 3년)이나 일본 등(일본 후생연금법 5년) 다른 나라에서도 보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문) 연금급여에 소멸시효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요?

답) 연금의 경우 수급권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연급수급권을 기본권과 지분권으로 구해 급여 청구일로부터 역산해 5년이 경과되면 지분권에 대래서만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진주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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