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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정리 합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합니다”
  • 승인 2006.11.1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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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내달 29일까지 일제정리 기간 설정
부군수 단장으로 3개 징수기동반 편성
함양군이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팔을 걷어 붙였다.

국내 경기침체 장기화로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다음달 29일까지 2006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전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3개반 26명의 체납세 징수기동반을 편성, 반별·개인별 ‘체납징수 목표관리제’를 설정해 체납자 개인별 독려사항 기재, 반별 분담된 읍·면지역 체납자의 체납액을 책임 관리 징수한다.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2004년 1억 8,000만원, 지난해 4억 100만원, 올 현재 8억 4,700만원으로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군민의식을 정착하고 공평과세 실현과 조세 의를 구현하기 위해 체납세 일제 징수에 나서 현년도분은 3%이하로 과년도분은 이월액의 30% 이상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액체납자(100만원 이상자)에 대한 관리카드 정비,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인·허가 면허 취소 등 관허사업 제한, 건당 500만원 이상자 명단공개 및 신용불량자 등록,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5,000만원이상), 금융자산 조회 및 압류·인출키로 했다.

또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12월중 읍·면별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고향부모님 세금 대신 납부하기 운동 등 납세자에 대한 편의시책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체납액이 증가하게 된 요인으로는 경기 침체로 인한 담세력 약화, 지방세 규모의 증가에 따라 소액지방세 관리 미흡, 민원발생을 염려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미흡, 국세주민세 추징에 따른 채권확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과된 고액·고질 체납, 징수불능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월 체납액 증가, 징수불능 체납액 누적증가로 징수율 저하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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