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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리·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밀양시, 리·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 승인 2006.11.1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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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리·통장들 322명 전원에게 단체 상해보험 가입 혜택을 주어 사기진작은 물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시책 추진의 보조자로써 중요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읍면동의 리·통장 322명이 단체상해보험 혜택을 보게 됐다.

밀양시는 그동안 마을 리·통장들이 업무상 사망하거나 또는 상해를 입었을 때 마땅한 보상방안이 없어 책임문제가 대두될 소지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시는 직무수행 중 예상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15%의 도비보조와 시비 85%의 예산으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단체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리·통장 단체상해보험을 통해 공무수행 외에도 상해 등의 사고시 24시간 보장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의 질병발생 시에도 보험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지역사회의 파수꾼으로서 노력해 온 리·통장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 이 같은 단체상해보험을 통해 리·통장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 원활한 업무추진은 물론 사기진작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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