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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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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1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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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징병검사에서 3급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근예비역 대상자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요?

답) 상근예비역 선발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 중에서 관할 군부대의 소요 인원을 통보 받아 병무청장이 선발기준을 정하여 거주지 지방청별단위로 신체단위, 학력 등 자질을 감안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대상자는 당해연도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재학생입영연기자로서 다음 연도 졸업예정자 및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자, 당해연도 11월 30일 이전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 재학생 입영(소집) 출원자, 19세 학적변동자가 선발자이며, 입영하기 전년도의 10월 31일 이전부터 군부대에서 필요한 인원을 요구한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입영대상자 중에서 학력, 신체등위, 연령 등을 감안하여 시·군, 읍·면·동(도농 복합시) 단위로 학력과 신체등위가 낮은 사람부터 전산으로 선발합니다.

자료제공/ 경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팀 (☎ 055)279-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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