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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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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1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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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업장에 장부를 기록·보관하지 않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답) 가장 큰 불이익의 예는 사업소득이 손실이 발생했을 때 장부를 기록·보관하면 손실을 그대로 인정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손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수입보다 지출경비가 커서 실제로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으면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산출세액의 20%(2003년 귀속분까지는 1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추가로 더 부담하게 되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이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료협조> 진주세무서 납세자 보호실 ☏055)75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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