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6:34 (목)
국민 연금 상담
국민 연금 상담
  • 승인 2006.11.0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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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고 다시 가입 할 수 있습니까?

답) 만60세가 돼서 반환일시금을 받으셨다면 다시 가입 하실 수는 없습니다. 60세가 되셨을 때 납부한 기간이 부족해서 연금을 못 받게 되신 경우에는 납부하신 금액을 한꺼번에 돌려받지 않고 평생 연금으로 받고 싶으셔서 계속 납부하겠다고 신청하시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문) 자격을 상실하고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라면 반환일시금을 즉시 받을 수 있습니까 ?

답) 현재 소득이 없는 주부이시더라도 60세가 되시기 전에 소득이 있다면 다시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만60세가 됐을 때 반환일시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10년이 안되고 60세가 되셨거나 국적상실이나 해외이주를 하신 경우 또는 공무원과 같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셨거나 사망하셨지만 유족연금을 못 받는 경우에만 지급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가입하실 수 있는 분은 60세에 연금혜택을 드리고자 함이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진주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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