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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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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0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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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부모님이 안 낸 보험료 독촉고지서가 직장으로 왔습니다. 그동안 고지서도 받지 못했고 당시 미성년자였는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입자 1인에게 고지 독촉한 것은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세대의 지역 가입자 모두에게 연대납부 의무를 두고 있는 것은 세대 구성원의 빈번한 이동에 대처하고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납부를 기피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인에게 행한 고지(독촉)의 효력이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미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당시 미성년자였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지역가입 기간 동안의 보험료에 대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문) 몇 년 전 친척 동생이 잠시 주민등록 동거인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동생만 지역가입자이고 저는 직장가입자였는데 동생하고 주소가 같이 있던 동안의 보험료가 체납되었다고 독촉장이 오는데 납부를 해야 하나요?

답)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2000.7.1이후부터는 세대주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그 세대주는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7.1. 이전의 체납보험료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2000.7.1 이후부터는 납부 의무가 없으며 지역보험 가입자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지사 ☏ (055) 74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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