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21:46 (화)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더 이상 안된다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더 이상 안된다
  • 승인 2006.11.08 2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로서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와 3D업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동시에 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동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먼저 국내 인력을 구하려고 노력했다는 구인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무분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방지하고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내국인 구인노력은 최소 7일이상의 구인광고(신문이나 간행물 게재 시 최소 3일이상)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모집이 안된 경우 사업장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를 할 수 있다.

노동부에서는 사업장에서 제시한 구인조건과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구직조건을 적절하게 연결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알선을 해 주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에서는 관내 산업의 주를 이루고 있는 조선 업체의 경기 활황에도 불구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동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노력한 결과, 2006년 10월말 현재 관내 155개사에 8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도 260명 대비 200%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외국인근로자 또한 본인 희망시 3년의 기간내에서 계속 근무가 보장되므로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셈이다.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 보건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게 되고, 사업주의 근로계약 위반, 부당해고 등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노동부 지방관서 및 노동 위원회 등을 통해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

앞으로도 우리 지청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합법적인 외국 인력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고용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나병선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