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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인하, 어떤 방안 있나
아파트 분양가 인하, 어떤 방안 있나
  • 승인 2006.11.0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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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부동산대책 회의에서 아파트 분양가 인하방안으로 간선시설 설치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과 용적률 상향 조정을 제시했다.

판교, 은평뉴타운의 고분양가의 원인이 이 같은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관계장관을 주재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도 “판교와 은평 등 신도시의 기반시설 개발비용을 모두 입주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바람에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고, 이것이 결국 부동산시장 불안정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권 부총리는 이에 따라 “기반시설 개발은 사실 국가가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국가가 재정적 부담을 할 것을 공표한 셈이다.

지난달 31일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고분양가의 주범이 기반시설비용 부담 때문이라는 지적을 국회의원들로부터 집중적으로 받았다.

건설교통위소속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국감에서 지난 10년간 택지조성비의 45.4%에 해당하는 1조5,200억원이 간선시설비로 쓰이고 있어 아파트분양가격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행 주택법상 택지지구밖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도로 200m이내 일부분만 토공이 부담토록 돼 있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 민간사업자 등이 이를 떠 넘기고 있어 택지조성원가에 반영돼 결국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소속 김재경 의원 역시 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비용으로 1조410억 5,900억원, 한전이 부담해야 할 1782억4,100만원, 도시가스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도시가스시설비 174억 등 총 1조2,367억원을 토공에 초과 부담시켰다고 주장했다.

토공은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시행 중인 ‘광역교통 개선비용 부담용역’이 내년 2월 중 마무리 되면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 용역안에 따르면 간선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수요자가 전적으로 부담했던 것을 토공·주공, 건설사 등 사업주체와 정부·지자체 등이 각각 분담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다만 간선시설 구축비용 가운데 어느 정도를 재정으로 부담할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분담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각각 3분의1씩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한 분양가 인하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판교나 은평뉴타운 등의 경우 각각 150%, 153%로 턱없이 낮은 용적률이 적용됐다. 이는 1기 신도시인 분당 184%, 평촌 204% 수도권 평균 184%보다 낮은 수치다. 용적률을 200%로 높일 경우 택지비의 가격인하효과는 23%가 발생한다.

판교 아파트 분양가로 따지자면 32평형의 경우 4,600만원이상이 더 떨어지는 셈이다. 여기에 간선시설설치 비용을 일정비율 국가가 부담할 경우 분양가 부담은 더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기반시설을 국가가 부담하더라도 현 감정평가 기준이 아닌 조성원가기준으로 해야 인하효과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유앤알 박상언 대표는 “용적률 상향과 조성원가 기준으로 간선시설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할 경우 아파트 분양가는 크게 낮아진다”며”판교를 이같이 적용했다면 32평형 분양가는 최고 1억원 이상이 낮아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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