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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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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0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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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유 귀가 후 재입영 여부는?
문) 아들이 지난달 현역병으로 입영했으나 훈련소에서 신체검사를 통해 질병사유로 귀가했습니다.

모집병으로 지원해서 입영했다가 귀가 될 경우 나중에 다시 모집병으로 입영할 수 있나요?

답)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되어 집으로 돌려보낼 때는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군의관이 반드시 치유기간을 명시해서 돌려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치유기간 경과 후 다시 입영통지를 하게 되고,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2번 계속 같은 병명으로 귀가한 사람은 치유기간 경과 후 병무청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재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질병이 치유되어 현역복무에 지장이 없다면 다시 모집병으로 현역으로 입영할 수도 있고,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면 보충역이나 면제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료제공/ 경남지방병무청 군지원센타 (☎ 055)279-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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