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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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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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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연세가 높은 부모님과 자녀들은 어떻게 인터넷에 가입해야 하나요?

답) 건강보험 인터넷 회원관리는 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여부를 확인 뒤 회원승인을 하므로, 본인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등록해 주셔야 승인이 가능하고 연세가 높은 부모님과 14세 이상 자녀가 인터넷에 회원 가입할 때도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입니다, 가입 조건이 있습니까?

답)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은 가입을 해야 하며, 사용자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 신고방법과 신고서류 무엇입니까?

답) 신고방법은 방문 또는 4대보험 인터넷(www. 4insure.or.kr), EDI이용 신청이 가능하며, 신고서는 사업장 적용통보서1부, 직장가입자취득신고서 1부 입니다.

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답)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및 제9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은 절차에 따라 직원으로 취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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