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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원 전원 접대성 연수 ‘윤리강령 위반 구설수’
통영시의원 전원 접대성 연수 ‘윤리강령 위반 구설수’
  • 승인 2006.10.2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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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원 전원이 국내 연수를 핑계로 특정 리조트에서 공짜로 숙박과 음식을 제공받는 등 의원윤리강령을 위반해 구설수에 올랐다.

통영시의회는 지난 23일부터 개회된 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활동 우수사례 수집을 위해 국회와 우수사업장을 비교 견학한다는 취지였다.

이번 국내연수에는 의원 13명 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14명이 57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달 27일부터 2박 3일간 국회의사당 및 충북 제천의 E리조트를 다녀왔다.

문제는 둘째 날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되는 E리조트에서 비회원 자격으로 숙박과 음식 등 수 백만원 상당을 접대 받았다.

E리조트는 통영시 산양읍 수산과학관 뒤편에 7,400평의 부지에 6동 78실 규모의 가족호텔 건축을 앞두고 있다.

특히 산양읍 가족호텔 건립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자연공원법 개정을 앞두고 수년간 끌어오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사업자 스스로도 조건부 승인 내용인 회원권 판매금지와 건축물 제한 등 그 내용이 사업자에게 너무 무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E리조트 측은 현지 사업장인 통영시와 의원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런 차원에서 의원들의 방문에 극진한 접대는 어쩌면 당연했는지 모른다.

통영시의원 대부분은 업체와의 이런 특수한 관계를 깊이 몰랐으며 친환경적인 리조트를 견학하고 왔다며 윤리강령 위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김용우(55) 의장은 연수계획 단계에서 업체와 협의를 통해 업체의 브리핑과 무료 숙박 및 식사대접을 확인했다고 밝혀 윤리강령 위반을 인정했다.

지난 7월 31일 통영시의회에서 제정한 ‘의원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조례’를 적용하면 제3조(윤리실천규범) 8개 항목 중 6개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리심사나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특위위원을 모두 시의원들로 구성토록 돼있어 난감한 문제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조만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와 함께 의원윤리조례 및 윤리특위구성 등 구체적인 조례 개정작업을 벌여 나갈 태세다.

통영시민들은 13명 시의원 전원이 해당된 이번 접대성 연수를 계기로 의회가 자발적으로 윤리특위를 가동해 자정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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