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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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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2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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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신용카드로 거래대금을 결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 일반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을 한 때에는 별도로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사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등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일반과세자를 말하며, ‘확인’이라 함은 이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급받는자가 임의로 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로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모든 거래가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중 접대비나 비영업용 소형자동차 관련매입세액 등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자료협조> 진주세무서 납세자 보호실 ☏055)75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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