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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약관 ‘불공정’
스카이라이프 약관 ‘불공정’
  • 승인 2006.10.2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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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요금 정산 전까진 해지 안된다’
공정위, 22일 시정권고 조치 내려 …“사용자 피해 우려”
이용요금이나 위약금을 정산하지 않으면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어 사용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스카이라이프의 이용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의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스카이라이프 이용약관상 일부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돼 이를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시정대상 불공정 약관조항은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방송사의 요금정산 및 위약금 산정 등 해지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해지시점은 절차가 완료돼 방송사가 가입자에게 해지를 통지하는 시점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부분이다.

이같은 규정으로 인해 고객이 요금을 연체하거나 요금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이용계약의 해지가 불가능하며, 해지시점도 고객의 해지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전달된 시점이 아닌 사업자의 해지 통보시점으로 돼있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돼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 때문에 이용요금 및 위약금을 정산하지 않고는 해지가 불가능함에 따라 이용계약이 계속 남아있게 돼 스카이라이프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이용자들에게 요금이 계속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스카이라이프 이용약관 해지와 관련해 소비자의 불만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해왔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스카이라이프 이용자는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약 195만명 규모로 가입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유료방송 시장에서 점유율은 약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개별 고객의 약관심사 청구에 따른 결과”라며 “요금분쟁과 상관없이 고객이 자유롭게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와 고객의 요금관련 분쟁시 이용계약의 존속으로 인한 고객의 이용요금 증가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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