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권 의원(사진.한나라.김해 갑)은 20일 대국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4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는 도시계획시설이 전국적으로 943㎢에 이르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약 10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대책을 따졌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정부는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여부 결정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면서 “정기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상시기가 도래하는 토지가 급격히 증가되어 지자체의 재정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