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덕 의원(사진.한나라.의령·함안·합천)은 20일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는 등 우리 농민들을 돕고자 하는 경기도의 노력을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동일한 내용의 전북도 조례가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조례를 통해 우리농산물만을 급식 식재료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현재 12개 시·군에서 실시중인 차액보조 사업이 경기도내 31개 시·군 모두에서 이루어지고 지원액도 현실에 맞게 대폭확대 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시·군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경기도를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소비촉진 으뜸도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