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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상담
국민 연금 상담
  • 승인 2006.10.19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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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고등학교 실습생인데 사업장가입자 가입신고 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신고해야 되나요?

답) 근로계약서나 협약서 등이 있을 경우에는 취득신고 대상입니다만 단순히 단기간 실습 목적으로 연수하고 있다면 취득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8세 미만인 경우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공단은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취득이 돼 있는 데 국민연금에는 가입신고가 돼 있지 않는 경우, 가입신고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안내문이 발송된 것입니다.

문)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다고 연락이 왔는데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며 해당대상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하면 됩니까 ?

답)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된 경우 사업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와 주민등록등, 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 1부를 공단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혹시 사업장의 신고내역이 맞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발송한‘확인통보서’에 ‘신고한 내용이 맞음’을 표시해 제출해 주면 됩니다. 해당자가 퇴사하고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없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신고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일부분 잘못 신고하거나 두음법칙(ㄹ과ㅇ의 혼동)의 부주의로 ‘갑’회사에서 신고한 내용과 ‘을’회사에서 신고한 내용이 다른 경우 해당 안내문이 발송되게 됩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진주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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