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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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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1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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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조절후 재신체검사
문) 제가 지난달 징병검사에서 3급을 받았고, 몇 개월이 지난 지금 군대를 친구와 동반입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급은 동반입대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체중이상과 과 시력(난시)로 3급이 나왔습니다. 체중조절을 해서 재검사를 받으면 2급으로 올리는게 가능할까요?

답) 현재 병역처분변경업무예규 제 4조(신청대상)에 의하여 재신체검사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당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재신체검사 신청은 현역이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보충역이 현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제2국민역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으로 병역처분의 변경을 희망할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현역의 신체등위 변경(3급→1급,2급)을 위해서는 재신체검사를 신청하기가 어려우신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경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센터
(☎ 055-279-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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