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9:42 (화)
세무상담
세무상담
  • 승인 2006.10.16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미등기 양도에 대한 과세상의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

답) 토지·건물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돼 다음과 같은 세법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개산공제율은 낮은율(취득당시 기준시가의 0.3%)을 적용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연250만원)가 배제됩니다.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70%가 적용됩니다.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년이내에 언제든지 과세됩니다.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 경우에는 분양권을 중도에 양도하더라도 미등기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료협조> 진주세무서 납세자 보호실 ☏055)751-021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