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20:46 (화)
국민 연금 상담
국민 연금 상담
  • 승인 2006.10.1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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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시·군청에서 발급한 장애인등록증만으로도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장애인등록증에 장애등급에 해당해도 바로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바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장애는 1급~4급으로 나누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1급~6급으로 나누는데 이는 국민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을 구분하는 목적과 구분하는 기준 등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가 발생이 돼야 하고 국민연금법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장애심사를 받아서 1~4등급에 해당돼야 합니다. 다만, 가급연금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장애인등록증상 2급 이상인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가급연금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 장애연금은 언제까지 지급 받습니까?

답) 장애연금은 장애(1~3급)가 있는 동안은 계속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장애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한꺼번에 지급해 드립니다.

장애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장애가 악화되거나 호전된 경우 본인의 장애등급 변경신청 또는 공단의 장애재심사 등에 따라 변경된 등급으로 지급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진주지사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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