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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 처음 시세 5% 교육경비 지원
마산시 처음 시세 5% 교육경비 지원
  • 승인 2006.10.0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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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개선·원어민 보조교사 증가 등 교육여건 개선 전망
마산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세 5%를 교육경비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를 9일 공포한다.

마산시의 이번 조치로 매년 60억 원 정도의 교육경비 지원이 가능해져 학교 급식개선, 원어민보조교사 배치 증가 등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경남도교육청과 마산시, 마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제12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각 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현행 회계연도 시세의 1.5% 범위 내에서 5% 범위 내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의 의결을 받아 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마산시세가 한해 약 1,170억원임을 감안하면 적어도 매년 60억 원 정도의 교육관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 의해 각 급 학교에 지원되던 시설사업 외에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저기능 컴퓨터 교체 등 교단선진화 사업, 급식 식품비 지원 등 그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경남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2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던 원어민활용수업에 35명을 추가로 배치키로 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외국어능력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개정에는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으로 마산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마산을 ‘교육 명품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황철곤 마산시장의 의지가 담겨 있다.

또 교육여건 향상이 공공기관 이전과 인구유입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침에 따라 마산시 인구유입과 기업유치에도 순영향을 미칠 것으로 마산시와 마산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세 재원이 인건비나 학생 수용 시설비 등의 경직성 경비에 전액 충당되고 있고 또한 일정한 기준에 의해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어 지역교육 특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자치단체는 교육경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면서 “이번 마산시의 교육경비 지원 범위 확대는 마산 교육발전에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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