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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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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0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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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문) 국세는 언제까지 과세되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답)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함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다음과 같은 기간동안 과세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권리가 당연히 소멸되어 버리는 기간을 말합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간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0년간이지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와 상속세·증여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15년간이며 기타의 경우에는 5년간 등이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납세자에 대해 세금을 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미 고지된 세액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자료협조> 진주세무서 납세자 보호실 ☏055)75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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