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의원 동참 요구…여·국회의원 41명 ‘폐지 요구’
김민환 산청군의회 의장은 지난달 29일 도내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각 지역구 국회의원 동참 요구의 건과 지방의회의원 의정비의 형평성 및 일관성 있는 책정요구에 관한 건을 제출했다.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 김 의장은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을 방지하고 정당공천에 따른 잡음 해소와 고비용의 선거구조 및 편가르기식 선거양상을 방지하기 위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자는 110인의 국회의원 모임에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동참해 줄 것을 경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에서 경남도당위원회에 1차 건의와 의사를 타진한 후 재 토론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또 “기초의원중 군단위는 중선거구제가 의정활동에 있어 1선구거에 3명의 의원이 있는 경우 대표성과 운영면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 정당공천제는 국민의 75%가 폐지를 희망한 만큼 도내 시·군의장단 협의회에서 토론 결정된 내용을 올 정기국회시에 모두 개정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방의회의원 의정비의 형평성 및 일관성 있는 책정요구 안건과 관련 김 의장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정비는 각 자치단체마다 제 각각 달라, 군의회 보다 시의회 의원의 의정비가 작은가 하면 시·군의 재정 여건에 관계없이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개선방안으로 김 의장은 “시와 군을 구분한 각각 3단계 정도 등급별 기준을 정해 동일 등급 시·군은 동일 의정비를 적용 책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관련규정 개정 및 신설토록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과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 등 여야 의원 41명은 지난 6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은 1994년 제1회 동시 지방선거때부터 실시돼 왔고 기초의원 정당공천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따라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바 있다.
이들 의원들은 특히 “5·31 선거가 지역의 참일꾼을 뽑는 후보자간 인물 대결이 아니라 중앙정치 대리인간의 정당대결로 변질되었다”며 “중앙정치에 의해 처절하게 유린된 지방자치를 때묻지 않은 원형 그대로 되살려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