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3:51 (금)
‘선거·정치자금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전개
‘선거·정치자금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전개
  • 승인 2006.09.2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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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내달15일까지 창녕군수·밀양시의원(다선거구) 특별관리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전후해 ‘선거·정치자금법 위반행위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한다.

29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추석을 전후해 치러지는 선거와 관련된 답례성 선물을 은밀히 제공하거나 통상적인 추석인사 또는 위문·자선·직무상행위를 빙자해 금품·음식물 제공 등 정치인 등이 선거법위반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기간은 지난 28일부터 내달15일까지이다.

특히 조합장선거가 예정된 지역과 창녕군수보궐선거, 밀양시의회의원(다선거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서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을 전후한 기부행위 또는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법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창녕, 밀양지역에는 위원회전임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 위법행위 예상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선거관여가 우려되는 입후보예정자, 기관·단체 등에 대해 밀착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유권자들에게도 위법행위 발견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선관위가 밝힌 특별단속 중점감시단속 대상은 기부행위와 인쇄물·시설물 등 이용행위, 정당활동 등이다.

기부행위는 추석인사 명목으로 의례적·직무상 행위를 벗어난 선물 등이며 인쇄물·시설물 등 이용행위는 추석인사 명목으로·현수막 등 설치, 인사장 발송 등 사전선거운동이다.

정당활동은 보궐선거 관련 정당활동을 벗어난 금품제공, 선전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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