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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무단방치·무등록운행 일제단속
車 무단방치·무등록운행 일제단속
  • 승인 2006.09.2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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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통안전·자동차 관리질서 확립 위해 10월 31일까지 한달간
경남도는 교통안전과 자동차 관리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개월간 도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 무단방치·무등록 운행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를 이면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로 인해 주민불편 야기와 도시환경저해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불법 LPG 연료장치를 장착하거나, 물품적재장치 크기 변경, 소음기,철재 범퍼가드 등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일제정리 대상은 도로, 주택가, 공터 등지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와 말소등록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자동차, 밴형화물차의 적재함 측면을 창유리로 불법 변경한 자동차, 전조등, 제동등, 방향등이 규정된 광도보다 밝거나 색상을 변경해 운행하는 자동차, 머플러의 소음방지장치를 제거하거나, 기존의 범퍼 앞에 철재 범퍼가드를 추가로 장착한 자동차 등이다.

도는 원만한 단속을 위해 단속기간 중에는 시·군에 무단방치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 경찰서와 합동단속과 주민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20(승용)~150만원(승합 등 중·대형)의 범칙금 부과 또는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또 무등록 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번호판 위·변조시 10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을 문다.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도에서는 2006년 상반기 일제단속을 실시해 무단방치 차량1,717대, 불법자동차 877대를 적발, 과태료 및 범칙금부과 등 행정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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