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6:31 (금)
도내 축산농가 보호책 마련
도내 축산농가 보호책 마련
  • 승인 2006.09.29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축산진흥연구소, 위생·안전성검사 강화
美 쇠고기 수입재개 등 시장환경 변화 대응
그동안 수입이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가 다음달 중으로 국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도내 축산농가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불신이 많은 상황에서 수입재개 초기 수요가 낮을지라도 향후 값싼 저가 공세시 잠재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식품안전 최우선 요소인 위생과 안전성을 더욱 공고히 다져 수입육과의 차별화를 꾀함으로써 품질 경쟁력의 우위를 선점할 계획이다.

경남도축산진흥연구소에 따르면 도내 한우산업은 지난 2003년말 미국내 광우병 발생 및 그 여파로 국내 육류소비 위축됐으나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에 따라 한우사육 열기가 고조되면서 고품질 육류생산에 진력해 식품안전과 건강에 대한 소비자 기대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맛과 안정성이 확보된 한우고기를 국내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

이에 따라 축산진흥연구소는 질병감염이 없고 위생과 안전성이 확보된 쇠고기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한육우에서 현안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부루세라병 감염소 색출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6월말 현재 도내 한육우 사육두수는 3만254농가에서 23만4,058두를 사육하고 있다. 축산연구소는 이들 한우 중 13만6,000두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게 되며 이는 도내 전체 한육우 사육두수의 58%에 해당되는 물량이다.

또한 도내 사육 한우·젖소에서의 광우병 비발생 및 청정화 확인을 위해 종전 OIE(국제수역사무국)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많은 600건 이상을 검사하는 등 광우병 검사 강화대책을 추진중에 있다.

이와 함께 도축장 출하소 1,300두를 무작위로 선정, 도축고기내 잔류할 수 있는 페니실린 등의 항생물질과 항균제, 농약 등에 대한 사전검사를 통해 허용기준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항생제 등의 동물약품 오남용이 없도록 6개월간 특별관리 지도해 나가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용 쇠고기에 대해서도 부정 납품 예방차원에서 감별검사를 실시하는 등 2006년 500건에서 2007년에는 600건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