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만성신부전증 환자인데 공단에서 복막관류액의 투석비용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그 금액은 얼마이고,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을 병·의원 이외의 의약품 판매 업소에서 직접 구입해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며, 지급금액은 복막관류액 구입액의 80%를 지급하고, 구비서류는 요양비지급청구서, 의사의 처방전, 세금계산서입니다.
문) 건강보험공단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마련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답)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진료비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9.2%로 선진 OECD국가에 비해 2.1배가 높아 이 비율을 향후 5년간 1%씩 낮추어 건강보험재정 안정과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지사
☏ (055) 74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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