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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수가요제’ 사용금지 가처분 심리종결
‘남인수가요제’ 사용금지 가처분 심리종결
  • 승인 2006.09.2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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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내달 9일 가요제전 통지 …결과 주목
속보= 가수 남인수의 친일 논란으로 인해 진주 시민단체와 남인수가요제 개최측인 진주시, 진주문화방송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민단체가 신청한 남인수가요제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리가 27일 종결됐다. <본지 9월15일 15면 보도>

그러나 이번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정문은 남인수가요제가 열리는 내달 9일전 양측 변호인측으로 전달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가처분 소송에 대한 첫 심리가 열린 이날 오후 4시 창원지법 진주지원 3호 법정에는 친일잔재청산진주시민운동 등 시민단체 관계자와 진주시 관계자 등이 나와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진주지원 제2민사부(법관 이수철, 김양섭, 고제성)는 이날 심리종결에 앞서 “이번 결정을 위해서는 남인수의 친일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단체측이 주장하는) 친일이란 친일 노래를 불렀다는 것인데 (일제치하 당시) 친일을 강요 받았을 것으로 충분히 추측할 수 있으므로 자유로운 의사로 노래를 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날 시민단체측 변호인은 가처분 신청 이유에 대해 남인수는 백범 김구 선생에 의해 친일 부역자로 지명된 것은 물론, 지난해 민족문제연구소에 의해 친일인명사전 1차 예정자 명단에도 포함됐기 때문에 남인수 명칭 사용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피신청인측 변호인은 남인수가요제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회의에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사 최종 확정시 명칭 변경을 논의키로 했으며 남인수의 친일에 대한 어떠한 명분이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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