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2:43 (수)
구속 시의원 의원직 사퇴 철회 해프닝
구속 시의원 의원직 사퇴 철회 해프닝
  • 승인 2006.09.2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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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시의회 신상섭 의원, 27일 일주일 만에 철회서 제출
구속된 시의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일주일만 철회서를 제출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진해시 신상섭(46)의원은 공천을 목적으로 한나라당 당직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구속된 후 지난 20일 변호사를 통해 진해시의회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일주일만이 27일 오후 철회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진해시의회는 28일 열릴 정례회에서 사퇴서 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철회서 제출로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5.31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기위해 올 1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420만원 상당에 이르는 금품을 한나라당 간부들에게 건넨 혐의와 13차례에 걸쳐 1만여 명에게 불법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현재 부산고법에 계류 중이다.

신 의원 가족들에 따르면 “구속 상태에서 사퇴서를 제출한 신 의원이 억울함과 무죄를 계속 주장하는 등 대법원까지 항소하겠다는 의사에 따라 철회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다음달 11일께 열릴 항소심 선고 판결에 따라 대법원까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기부행위 및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 선거법 적용 방법이 잘못됐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제정 신청을 해 현재 계류 중으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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